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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부부 휴대폰으로 찍고 발로 찬 30대 여성 사회복지사…징역 8개월

입력 | 2023-03-29 17:20:00

사진은 27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법의 모습. 2021.4.27/뉴스1


소주병 파편이 튄 문제로 다투다 50대 부부를 폭행한 30대 여성 사회복지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는 특수상해,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 30대 여성 황모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황씨는 지난해 6월3일 오후9시40분쯤 서울 금천구 소재 아파트 상가 1층 복도에서 황씨의 남편이 떨어뜨린 소주병 파편이 피해자 가족에게 튀자 항의하는 50대 여성 A씨와 시비가 붙었다.

이후 황씨와 A씨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고 흥분한 황씨는 휴대폰으로 A씨의 이마를 가격해 전치 2주의 관자놀이 표재성 상해를 입혔다.

황씨는 행동을 제지하는 A씨의 남편 B씨(50대)를 발로 차 전치 6주의 손목 및 수근골 인대 외상성 파열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황씨는 곧 출산을 앞둔 임신부로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특수상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황씨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상해를 가하고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며 “황씨가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