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소장 입수
29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이 대표의 배임 등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가 자본이 없던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등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사실상 ‘무자본 개발사업’을 용인했다는 내용을 새롭게 적시하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은 특히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각종 공익적·정책적 대안을 포기 및 희생시켰다”는 점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구체적으로 △1공단 사업비 전가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택지 및 주택 분양가 인하 유도 △장기간 거주해 온 토지주의 권익 증대와 신뢰보호 △공공·민영 임대아파트 확보 등을 포기한 것이라고 공소장에 서술했다.
검찰은 영장 청구 때와 같은 내용을 두고 일부 표현을 달리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구속영장에는 이 대표가 본인의 SNS 등지에 대장동 개발사업을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라고 표현했다고 적시했지만 공소장에는 ‘황금 이권 사업’으로 바뀌었다.
이밖에 화천대유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공모 및 심사절차를 위해 공모 기간을 도시개발법 업무지침에 규정된 90일 이상이 아닌 42일로 대폭 축소시켰다는 점과 화천대유가 ‘5400억 원을 무이자로 사업비로 조달하겠다’ 등 허황된 내용이 담긴 사업계획서를 내고도 심사위원들에게 만점을 받는 등 편파적으로 사업자 선정이 진행됐다는 점도 공소장에 담겼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박종민기자 bli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