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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매물이 열흘째 ‘급매’… 부동산 불법광고 201건 적발

입력 | 2023-03-30 03:00:00

국토부, 허위 광고 등 특별단속
분양대행사 관계자 29명 수사의뢰




A분양대행사는 2021년부터 자체 개설한 블로그를 통해 신축 빌라 분양 광고를 총 1181건 올렸다. 그런데 그중 70% 수준인 819건은 개업공인중개사만 전세 등 임대차계약을 광고할 수 있는데 ‘신축빌라 분양, 전세도 가능’ 등의 문구를 넣었다. 전세 끼고 매매를 할 수 있도록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광고하는 게시물이었다. 국토부는 이를 무자격 중개 불법 광고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교통부가 거짓 광고나 허위 매물을 포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올리는 불법 광고 201건을 적발해 분양대행사 관계자 29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달 2일부터 약 3주간 작년 한 해 온라인 플랫폼에 불법 광고를 2건 이상 게시해 적발된 적이 있는 공인중개사무소 등 2017곳을 선별해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다.

이 중 미끼 매물을 활용하는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이 163건(81.8%)으로 가장 많았다. 수요자가 대학가 원룸 광고를 보고 문의하자 “(광고 매물은) 현재 가계약 중”이라며 다른 매물을 안내했지만 문의 10일 뒤에도 가계약 중이라던 매물이 여전히 ‘급매’로 올라와 있는 사례도 있었다. 중개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을 내세운 사례도 20건(10.0%) 적발했다. 온라인 포털에 중개사 정보를 기재했지만 실제로 ‘국가공간정보포털’상에 정보가 없어 ‘무자격 중개’에 해당하는 광고 주체 위반 유형도 18건 있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