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前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지시 혐의 5년전 내란음모 혐의 등 수사 중단 檢, 귀국 동시 체포… 향후 수사 주목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해외 도피 5년 3개월 만인 2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인천=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64·예비역 육군 중장)이 29일 귀국과 동시에 체포됐다. 5년 3개월 동안 미국에 머물던 조 전 사령관이 자진 귀국하면서 향후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관심이 모인다. 2018년 11월 계엄령 문건을 수사하던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은 의혹의 핵심인 조 전 사령관을 조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내란음모 혐의 등에 대한 판단을 보류하고 박 전 대통령 등 참고인 8명에 대한 조사를 중단한 바 있다.
● “도주가 아니라 귀국 연기한 것”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병주)는 이날 오전 6시 34분경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청사로 압송했다. 검찰은 2018년 9월 법원에서 발부받았던 체포영장을 4년 6개월 만에 집행했다.
2018년 7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군인권센터에 의해 문건이 공개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독립수사단을 구성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후 검사 7명, 군 검사 8명 등 37명으로 꾸려진 합수단은 104일 동안 대통령기록관 등 90곳을 압수수색하고 204명을 조사했다. 하지만 “핵심 피의자인 조 전 사령관의 소재가 불분명한 상태”라며 공문서 위조 혐의로 실무 관계자 3명만 기소했다. 박 전 대통령과 김 전 실장, 황교안 전 국무총리,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에 대한 수사도 중단됐다.
● 검찰 “구속영장 청구 여부 고심”
검찰은 조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피의자 입건했던 김 전 실장과 한 전 장관에 대한 재조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참고인 신분으로 당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과 황 전 총리에 대해서도 조사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조 전 사령관의 체포영장 시한(48시간) 만료 전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고심 중이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인천=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