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중 2명, 재판부에 억울함 호소 조직국장 등은 묵비권… 내분 양상 다른 노조원도 北공작원 접선 드러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홈페이지 갈무리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조직국장 A 씨 등 전·현직 간부 4명이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엇갈린 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총책 혐의를 받는 A 씨와 민노총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조직실장 B 씨는 2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영장심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한 반면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 부위원장을 지낸 C 씨와 제주 평화쉼터 대표 D 씨는 “A 씨에게 속았다”며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한다.
앞서 역시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남 창원의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조직원 4명이 구속 후 태도 변화 없이 진술 거부와 단식 등으로 강하게 항의한 것과 달리 책임과 가담 정도 등을 두고 입장이 갈린 것이다. 당국은 C, D 씨로부터 적극적인 진술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다.
민노총은 A 씨 등이 구속된 다음 날인 28일 성명을 내고 “최종 사법적 판단이 나오기도 전에 민노총을 엮어 불순한 의도를 관철하려는 국가정보원을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고도예 기자 ye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