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진행된다. 2023.03.30. 뉴시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무기명 표결을 한 결과 재석 281인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통과시켰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 요건을 넘겼다.
하 의원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 원을 받고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 의원은 신상발언을 통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지역구 의원으로서 지역 활동을 위해 인식이 속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하 의원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내려놓기를 ‘권고적 당론’으로 정하는 등 가결에 힘을 실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던 민주당 의원 상당수도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는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169석 다수석으로 가부 키를 쥔 민주당은 의원들 개인에게 자율로 투표를 맡기기로 했으나, 결과가 가결로 나오면서 ‘내로남불’ 논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노 의원 표결 결과와 이번 결과를 연관지어 대야 공세를 펼 전망이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