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1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독자적인 방북을 추진했다는 내용이 이 전 부지사 공소장에 적시됐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입수한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제3차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서 이 대표가 배제되자 경기도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방북을 추진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10월 4∼6일, 19∼24일 두 차례 북한을 방문해 경기도지사 방북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뉴스1
이 전 부지사 부탁을 받은 김 전 회장은 북한 인사들로부터 “도지사 방북을 위해서는 방북 비용(300만 달러)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은 뒤 이 전 부지사와 논의해 300만 달러를 북에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또 이 전 부지사가 이에 앞선 2018년 11~12월 김 전 회장에게 대북사업을 권유하면서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500만 달러)을 대납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했다고도 봤다.
쌍방울 측은 비상장 회사 자금 및 임직원의 주식 담보 대출 등으로 외화를 마련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그룹 임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화장품 케이스나 서적 등 소지품에 돈을 숨겨 중국으로 출국한 뒤 북한 인사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은 검찰 기소 후 입장문을 내고 “쌍방울은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진행한 것”이라며 “800만 달러는 쌍방울의 대북사업 합의 대가에 대한 계약금 및 거마비”라고 주장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