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38)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법원은 사실관계가 상당히 규명됐고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테라·루나의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공동 창립자인 신 대표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사실관계가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이고, 국외에 있는 공범 등 수사에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요 공범이 체포돼 별도의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신 전 대표는 기각에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신 전 대표는 2020년 3월부터 차이코퍼레이션의 테라·루나 결제 서비스(블록체인) 도입을 거짓으로 홍보해 벤처캐피털(VC)으로부터 약 1400억 원 투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는다. 공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최근 몬테네그로 당국에 체포·구금됐다.
또 루나 매도 부당이득 취득 의혹, 테라·루나 폭락 가능성을 숨기고 계속 발행 의혹, 테라·루나 홍보에 차이 고객정보와 자금을 써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혐의 등도 받는다.
이커머스 기업 ‘티몬’ 이사회 의장 재직 시절 유모 티몬 전 대표에게 간편결제 수단으로 테라를 도입할 것을 청탁하고 대가로 루나 코인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도 새로 추가됐다.
온라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