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가운데)이 해외 도피 5년 3개월 만인 2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이송되고 있다. 인천=뉴시스.
검찰이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지시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국군기무사령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병주)는 귀국과 동시에 체포한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3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사령관이 5년 3개월간 미국에서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가 29일 자진 귀국한 지 이틀만이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고 있고, 장기간 해외에 머물며 수사를 피해왔던 상황을 감안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구속시 검찰의 추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계엄령 문건 사건 전반에 걸쳐 면밀하게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조 전 사령관을 조사하지 못해 2018년 11월 합수단이 조사를 중단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 ‘윗선’에 대한 수사 여부도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하다면 수사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유근기자 bi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