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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장남, 또 필로폰 투약 체포…영장기각 닷새만

입력 | 2023-03-31 10:25:00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아들 남모씨(27)가 2017년 9월18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유치장으로 이송되고 있다.2017.9.18/뉴스1


필로폰 투약 혐의로 최근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남경필 전 경기지사 장남이 다시 마약을 투약했다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25일 영장이 기각된 지 5일 만에 같은 혐의로 다시 붙잡힌 것이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31일 동아닷컴에 남 전 지사 장남 남모 씨(32)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더 이상 말할 수 없다”고 했다.

남 씨는 전날인 30일 성남시 분당구 소재에 한 아파트에서 필로폰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남 씨의 가족은 오후 5시 40분경 남 씨가 이상 행동을 보이자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남 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남 씨의 소변에 대한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을 확인했고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를 여러 개 발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했다. 또한 소변과 모발에 대해서도 국과수에 의뢰해 마약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남 씨는 23일에도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거주지에서도 필로폰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이때도 남 씨의 가족이 신고했다. 경찰은 남 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현장에서 필로폰 투약을 한 증거를 확보했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25일 기각했다.

남 씨는 2017년 중국 베이징,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체포돼 다음 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2014년 군 복무 당시에는 후임병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돼 군사법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