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3차 공판 출석 “국힘서 ‘골프 사진’ 조작” 재차 주장 “김문기와 마주보는 장면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31일 이 대표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함께 등장한 ‘골프 사진’에 대해 조작됐다는 주장을 재차 반복했다.
이 대표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3차 공판에서 “당시 국민의힘에서 피고인의 골프 사진이라고 공개한 것은 모든 참석자가 나와 있는 사진”이라며 “국민의힘은 피고인이 골프 모자를 쓰고 있다고 해서 4명 부분을 따로 떼어 골프 사진이라고 공개했다. 이날 골프를 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2015년 1월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오른쪽)가 뉴질랜드에서 찍은 사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이 대표 왼쪽),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왼쪽 서 있는 사람)의 모습이 보인다. 국민의힘 이기인 경기도의원 제공
2015년 1월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호주·뉴질랜드 출장 중 찍은 사진. 국민의힘 이기인 경기도의원 제공
이어 “마주 보는 장면도 없이 같은 프레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아는 사이라고 판단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은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말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은 김 전 처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책임자이자 실무자였다고 여러 번 얘기했다”며 “(이 대표 발언은) 김 전 처장이 여러 명 보좌 직원 중에 하급 직원이라 얼굴은 알지 못했다는 건데 검찰은 이 내용을 ‘보좌받은 적 없다’로 해석해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떻게 창조적으로 해석했을 때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공표 자체가 행해진 바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왼쪽 위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당시 성남시장)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식당에 함께 앉아 있다. 아래 왼쪽부터 김 전 처장, 이 대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나란히 서있다. 고공행진 블로그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 26분경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김 전 처장과 요트도 함께 탔느냐’ 등의 취재진 물음에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이 대표가 법원 입구로 향하는 순간 한 80대 남성이 가방에서 날계란 두 개를 꺼내 던져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