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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상 부고 문자’ 논란 태백시장, 개인정보법위반죄로 고발 당해

입력 | 2023-03-31 14:42:00


지난해 12월 계좌번호가 담긴 모친상 부고 문자메시지가 시민들에게 발송돼 논란이 된 이상호 태백시장이 시민단체에게 고발당했다.

태백희망네트워크, 태백주민포럼, 포럼강원세상은 이 시장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1일 춘천지검 영월지청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 시장은 공직자의 경조사 통지 제한을 둔 태백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명백히 위반했고, 이 과정에서 시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대량 취득한 경위에 분명한 해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와 SNS에 공지된 계좌를 통해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조금을 취한 사실이 있어 정밀 수사가 필요하다”며 “이 시장은 공식 해명보다 비서실 부하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 소멸 위기에 처한 태백시는 장기적인 미래 전략 수립과 발전을 통해 생존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갈림길에 서 있어 ‘과연 이런 상황에서 고발해야 하는가’ 고민했지만, 시민을 섬겨야 할 시장이 분열을 일으키는 행태에 적법한 책임을 물어 불통과 갈등을 종식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태백 시민 상당수가 지난해 12월 이상호 태백시장의 모친상 부고 문자메시지를 받아 논란이 됐다. 이 문자메시지에는 상주인 이 시장의 이름과 빈소 정보, 또 ‘코로나19 상황으로 문상이 쉽지 않음을 잘 알고 있기에 불가피하게 계좌를 알려드린다’는 글과 함께 이 시장의 계좌번호가 담겨 있었다.

해당 문자가 이 시장과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 시민들에게까지 보내진 것으로 파악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반응이 나왔다. 또 해당 문자가 일반 시민에게 무작위로 발송됐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 시장은 상중에 경황이 없어 비서실에서 시장 지인들에게 임의로 메시지를 전파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카카오톡을 주고받은 사람에게만 보냈는데 퍼지고 퍼져 시민들이 다 알게 된 것 같다.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면서도 “메시지가 지역사회에 복사돼 퍼진 것은 모친상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음해”라고 주장했다.송치훈 동아닷컴 기자 sch5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