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다시 구속된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55)이 17년 전 저지른 아동 강제추행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송인경)는 31일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근식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다만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