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2.10.17/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육아휴직급여액을 최대 3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31일 국회에 따르면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전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에는 현재 육아휴직 급여 월별 상한액인 150만원을 30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제도상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이지만 150만원의 상한선이 있어 휴직 급여로 소득을 대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의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육아휴직 현황을 성별을 구분해 공시하게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육아휴직 기간 중인 남성 근로자에 대해 확인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공립시설 등의 이용요금을 면제·할인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들어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