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9일 아파트 입구에서 납치 “살려주세요” 격렬 저항… 주민 신고 경찰 “가상화폐 연루… 채무관계 정황”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아파트 단지 입구 옆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끌고 가 차에 태우려 하고 있다(원 안). 폐쇄회로(CC)TV 영상 캡처
서울 수서경찰서는 A 씨(30)와 B 씨(36), C 씨(35) 등 남성 3명을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동아일보가 확보한 범행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여성 D 씨를 납치해 달아났다.
CCTV 영상에는 이들 중 1명이 범행 30여 분 전부터 아파트 단지 입구 옆에 앉아 대기하다가 오후 11시 44분경 쪽문을 통해 단지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겼다. 그러자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가 아파트 입구 앞에 정차했고, 아파트로 들어간 남성이 D 씨를 끌고 나와 승용차에 태운 뒤 곧바로 도주했다. 당시 D 씨는 “살려주세요”라고 수차례 외치며 격렬하게 저항했는데, 이 장면을 목격한 주민이 경찰에 신고했다.
곧바로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들이 D 씨를 태우고 대전까지 이동한 다음 차량을 버리고 렌터카를 이용해 충북 청주로 이동한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이 대전에서 발견한 차량에선 핏자국과 함께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흉기가 발견됐다. 이들은 청주에서 렌터카를 버린 뒤 택시를 타고 수도권으로 도주했는데, 경찰은 31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 2명을 체포했다. 경찰은 공범이 1명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나머지 1명을 같은 날 오후 강남구 논현동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D 씨를 납치하고 살해한 뒤 대전 대청댐 인근에 사체를 유기했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유기 장소를 특정한 뒤 수색 인력을 급파해 D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이들은 가상화폐 관련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고, D 씨와는 채무관계 등으로 얽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살해 동기와 공범 유무 등에 대해 추가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김기윤 기자 pe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