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불명확한 책임주체 확대 적용”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에 채석장 붕괴 사고로 작업자 3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검찰이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재벌그룹 오너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건 처음이다.
의정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용화)는 31일 정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월 29일 경기 양주시의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작업자 3명이 발파 구멍을 뚫던 중 붕괴된 토사에 매몰돼 사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틀 만이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사건으로 입건해 수사한 뒤 이 대표 등 임직원과 실무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
이건혁 기자 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