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 씨가 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2023.4.1 뉴스1
수원지법은 “조정민 영장전담 판사가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영장 발부 사유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3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오후 5시 40분경 A 씨의 이상 행동을 감지한 가족이 “또 마약을 한 것 같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A 씨는 전날 구속영장질실심사를 위해 법원으로 호송되기 전 “피의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가족 등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붙잡힌 것은 마약 투약 혐의로 검거됐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풀려난 지 닷새 만이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용인시 기흥구 아파트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역시 가족의 신고로 체포됐다. 경찰은 A 씨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25일 영장이 기각됐다.
A 씨는 올 1월 경남 창녕군에 있는 국립부곡병원에서 마약 관련 치료를 받다가 “펜타닐을 투약했다”며 자수해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다. 2017년에도 중국 베이징과 서울 강남구 자택 등에서 필로폰을 여러 차례 투약하거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이듬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