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및 일명 ‘월북몰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법원은 1억5000만원의 보석 보증금 납부와 주거지 제한 등 조건을 달았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실장의 보석을 인용했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판부는 보석을 인용하며 주거지 제한, 보증금 1억5000만원(그 중 5000만원은 현금) 납부 등 조건을 달았다. 또 ▲주거 변경 시 허가 ▲공판기일 출석 의무 ▲관련자들에게 진술을 번복하도록 설득·강요하는 행위 금지 ▲공동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만남·연락·접촉 금지 등의 지정조건을 준수하라는 조건도 내걸었다.
같은 날 피격 사망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으로 하여금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씨를 구조하지 못한 책임 회피 ▲같은 시기 있었던 대통령 UN화상연설에 대한 비판 방지 ▲대북화해정책에 대한 비판 대응 등을 위해 사건 은폐를 지시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서 전 실장은 이 사건으로 지난달 12월 기소됐고, 같은 달 23일 법원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1월11일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서 전 실장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또 보안 유지를 지시했음에도 피격 사실이 공개되자 ‘월북몰이’로 유도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억측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사건을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도, 실익도 없었다”며 “이씨의 사살은 북한 정권이고, 이탈 경위나 실족 또는 월북과 관계없이 피고인의 정무적 책임은 크게 차이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월북한 사람까지 사살한 북한 정권이라고 전제한다면 오히려 북한의 잔혹성을 드러내는 것이라 남북 관계에 더 부담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짚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