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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기소 당일 ‘당헌 80조’ 예외라더니…노웅래는 미루는 민주당

입력 | 2023-04-03 13:51:00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8. 뉴스1


“이재명 대표는 기소된 지 6시간 만에 ‘당헌 80조 예외’로 인정하더니…”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검찰에 기소된 자당 소속 노웅래 의원에 대한 당헌80조 적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부정 부패 등으로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를 그대로 적용할 지, 이 대표 때처럼 ‘다만 정치탄압으로 판단될 경우 당무위원회에서 예외로 인정한다’는 예외조항을 적용할 지를 두고 고심에 빠진 것.

이를 두고 당 안팎에선 지도부가 지난달 22일 이 대표가 기소됐을 땐 당일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까지 연달아 열고 6시간만에 “정치탄압으로 인정된다”고 일찌감치 결론내렸던 것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선 당 지도부가 당 대표 사법리스크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 의원에 대한 당헌 80조 논의를 의도적으로 미룬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 친명계 “당헌 80조 논란 재부상 부담”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아직 내부적으로 노 의원 건에 대해 당헌 80조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인허가·알선 등 각종 청탁 목적으로 사업가 박모씨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수뢰·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29일 기소됐다. 기소된 지 5일이 지났는데도 내부적으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친명(친이재명)계 내에선 당헌 80조에 대한 논의 자체가 이 대표의 ‘방탄’ 논란을 재점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안 그래도 당헌 80조 관련 논란이 많았는데, 노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은 가급적 결정을 천천히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 비명계 “방탄 위해 원칙 버리나”
이를 두고 비명계에선 ‘형평성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비명계의 한 재선 의원은 “이 대표는 기소 당일에 바로 당헌 80조 적용 관련 회의를 열고, 기동민·이수진 의원까지 검토 대상에 넣어 얼렁뚱땅 예외 처리하지 않았느냐”며 “이 대표와 같이 기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 의원 건은 천천히 논의되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비명계의 다른 의원도 “이 대표의 ‘방탄’ 논란이 또다시 부상할까봐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가 우려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방탄 탓에 원칙을 어기는 정당이 됐는데, 국민에게 비판받을 것”이라고 했다.

향후 노 의원에 대한 당헌 80조 적용 논의 시점에 대해서도 친명, 비명계에 따라 미묘한 입장 차가 감지된다. 친명계 한 지도부 의원은 “당헌 80조에 따르면 기소된 자의 당직 정지 권한이 오로지 당 사무총장에게 있다”며 “만약 사무총장이 적용 관련 논의를 시작하지 않더라도 문제없는 것 아니냐. 사무총장이 알아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비명계인 지도부 의원은 “아무리 사무총장 권한이어도 당내 의견을 수렴 안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조만간 노 의원 관련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