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3일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한 국민동의 청원이 5만명을 넘었다며 이제 국회에서의 심사 및 처리가 남았다고 촉구했다.
위선희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에 관한 국민동의 청원을 시작한 지 11일 만인 이날 오후 동의수가 5만명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어 “청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로 회부될 예정이며, 행안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심의 및 의결이 진행되면 본 법안이 제정된다”고 강조했다.
위 대변인은 “11일 동안 5만 명이 넘는 국민이 보여준 연대는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요구”라며 “진상규명에 이어 희생자를 추모하며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나, 이를 정부도 국회도 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직접 법을 제정해 강제하겠다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위 대변인은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며 “정의당은 이태원참사 이후 국정조사를 시행해 몰랐던 진상규명의 조각들을 찾아냈고 이상민 장관의 탄핵 소추에 앞장서 왔다.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데 국회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때로는 압박하고 때로는 연대하면서 이끌어 왔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부가 국가적 참사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책임자들을 처벌하지도 않으며, 추모공간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도 하지 않는다면 법을 제정해 반드시 그리하도록 강제하겠다. 정의당은 앞으로도 유가족분들과 피해자분들, 그리고 국민과 함께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