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이원택 의원 등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삭발식을 하고 있다. 2023.4.3/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3일 “지난주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부처와 농민단체들의 폭넓은 우려들이 제기됐다”면서 “여론수렴이 마무리됐으니 재의요구권 행사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의결 절차가 이뤄지면 윤 대통령은 이를 재가해 국회로 돌려보내게 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자,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7년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카드까지 꺼내 들며 대여 투쟁에 나섰다. 국민의힘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은 한 총리가 최근 양곡관리법 관련 대국민담화를 하면서 ‘개정안 통과로 쌀 수매 예산이 연간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 자료를 인용한 것을 문제 삼았다. 해당 자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수정안이 아닌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안을 바탕으로 작성됐다는 것.
장외투쟁과 삭발식도 열렸다.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쌀값 정상화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선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신정훈 이원택 의원이 농민단체 소속 4명과 함께 삭발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첫 거부권이 농민 생존권과 식량 주권을 막기 위한 것이라니 말문이 막힌다”라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