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 범행 배후세력 추적 나서 미행 도운 추가 공범 1명 붙잡아
● “코인 탈취하려다 미수 그쳐”
서울 수서경찰서는 피해자를 납치 살해한 황모 씨(36), 연모 씨(30)와 함께 범행 수개월 전부터 렌터카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미행하고 감시했던 A 씨(24)를 강도살인 예비 및 방조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황 씨가 ‘범행에 가담하면 승용차 한 대를 사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지난달 중순경 마음을 바꿔 손을 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한 직업이 없던 A 씨는 배달 대행 일을 하다 황 씨 및 연 씨와 알게 됐다고 한다. 경찰은 핵심 피의자인 이 씨의 아내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씨가 아내가 간호사로 일하던 성형외과 옆 건물 옥상에서 체포된 경위와, 범행 도구로 쓰인 주사기와 진정제 등을 이 씨에게 건넸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씨의 변호인은 “이 씨 아내는 범행 자체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의 아내는 연차를 내고 병원에 출근하지 않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황 씨는 “지난해 9월경 (이 씨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았고, 이후 2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황 씨는 착수금만 받고 그만두려 했는데 연 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씨와 황 씨, 연 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경찰 “이 씨 윗선으로 수사 확대”
경찰은 이 씨에게 범행을 사주한 윗선을 밝혀내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은 40대 여성 B 씨를 출국금지하고 행방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이 씨와 피해자를 함께 알고 있으며 최근 다른 사람들을 모아 소송을 준비 중이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의 배후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이 씨 주도로 홀로 벌인 범행이었으면 이미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 씨 측에 따르면 이 씨는 2021년 가상화폐 P 코인에 약 9000만 원을 투자했다가 약 8000만 원을 손해 본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12월 1만 원을 넘어서 최고가를 경신했던 P 코인은 불과 6개월 만에 17원까지 폭락했다. P 코인은 미세먼지 관련 친환경 분야 코인이다. 이 씨는 P 코인 폭락 당시 관계자를 찾아가 항의하다가 주거침입과 감금, 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경찰은 P 코인을 연결고리로 이 씨의 윗선과 피해자가 알고 지내던 사이였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 중이다. 실제로 피해자는 한때 P 코인 판매 영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가 2021년 6월경 피해자를 찾아가 “도와달라”고 요청했고, 피해자는 “코인 채굴 관련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니 와서 일해 보라”며 이 씨를 채용했다는 것이다. 이 씨는 이 업체에서 3개월간 일하며 업체 대표를 맡고 있던 피해자의 남편도 알게 됐다고 한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