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이에 따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 민주당과 이 대표를 향한 ‘방탄’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법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3일 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피의자가 법원심문에 출석해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과 검사가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상당부분 수집, 확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피의자(하 의원)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수차례 “이 대표는 자신의 약속대로 불체포특권을 버리고 당당하게 법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며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 자진 출석을 촉구했다.
정의당 역시 거듭 “체포동의안 찬성이 곧 이 대표 구속 찬성이 아니다”라며 “스스로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특권’을 내려놓고, 일반 시민들처럼 당당하게 법원에서 구속 사유를 다투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당장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를 겨냥,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말고 떳떳이 영장심사 받으라고 그렇게 조언했건만 결국 그렇게 믿던 방탄조끼에 발등 찍힌 꼴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같은 주장은 민주당 내에서도 종종 언급됐다.
권노갑 민주당 상임고문도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는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부결 총의를) 따라가자”면서도 “다음 번에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당 대표로서 책임 있는 행동으로 솔선수범 선당후사의 정신을 발휘해줬으면 하는 바”라고 했다.
비이재명계에서도 체포동의안 표결 국면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니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차라리 영장실질심사를 받아 기각되는 것이 이 대표에게 오히려 낫지 않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편 하 의원은 경상남도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 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의 명목으로 575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지난달 30일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국회를 통과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