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 범행 배후세력 추적 나서 주범, 납치후 피해자 폰 전달받아 간호사인 주범 아내도 연루 조사 미행 도운 추가 공범 1명 붙잡아
3인조 구속수감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강남 납치 살해’ 피의자 3명이 출석하고 있다. 이들은 수개월 전부터 공모해 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왼쪽 사진부터 이모, 황모, 연모 씨.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 살인 사건의 공범이 추가로 붙잡혔다고 경찰이 3일 밝혔다. 이로써 범행 가담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모두 4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모 씨(35)의 윗선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 씨의 아내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코인 탈취하려다 미수 그쳐”
이 씨는 황 씨 등에게 범행을 사주한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다만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황 씨와 연 씨가 피해자를 납치한 직후 암매장 장소로 향하던 중 경기 용인시에서 이들을 만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건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는 사건 이후 3시간 가까이 지난 지난달 30일 오전 2시 35분경 꺼졌는데 경찰은 피의자들이 코인을 탈취하려다 실패한 뒤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황 씨는 “지난해 9월경 (이 씨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았고, 이후 200만 원을 (추가로)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황 씨는 착수금만 받고 그만두려 했는데 연 씨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이 씨와 황 씨, 연 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 경찰 “이 씨 윗선으로 수사 확대”
이 씨 측에 따르면 이 씨는 2021년 가상화폐 P코인에 약 9000만 원을 투자했다가 약 8000만 원을 손해본 것으로 전해졌다. 2020년 12월 1만 원을 넘어서 최고가를 경신했던 P코인은 불과 6개월 만에 17원까지 폭락했다. P코인은 미세먼지 관련 친환경 분야 코인이다. 이 씨는 P코인 폭락 당시 관계자를 찾아가 항의하다가 주거침입과 감금, 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40대 여성 B 씨를 출국금지하고 행방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이 씨와 피해자를 함께 알고 있으며 최근 다른 사람들을 모아 소송을 준비 중이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에게 범행을 지시한 윗선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