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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요금 ‘1원’ 내고 무임승차 30회…20대 남성 검거

입력 | 2023-04-04 06:45:00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뉴스1


택시 요금을 1원 등 소액만 이체하며 30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택시에 무임승차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상습사기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년간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30회에 걸쳐 택시요금을 소액만 이체하는 방식으로 택시에 무임승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 씨는 택시 기사가 입금 확인만 하고 손님이 송금한 금액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휴대폰 이체 화면의 ‘보내는 사람’란에 택시 요금을 입력해 보여준 뒤 실제로는 1원만 송금하고 달아났다.

경찰은 피의자 계좌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인적사항을 특정한 뒤 지인의 집에서 잠복 수사 끝에 A 씨를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먹튀라고 불리는 무전취식 범행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무임승차도 신고 건수가 늘어나고 그 수법이 날로 교묘해지고 있다”며 “유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