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전경. 뉴스1
이웃에게 수면제 섞은 도라지물을 마시게 한 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3일 오후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부산 모녀 살해 피고인 A 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 씨에 사형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을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A 씨)은 사전에 수면 유도 정신과 약을 섞은 도라지 약물을 모녀와 중학생 아들에게 먹여 정신을 잃게 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중범죄로 엄격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A 씨는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울음을 보였다고 알려졌다.
다른 방에서 잠을 자다 깬 15세 아들이 이 같은 상황을 발견했고 경찰에 신고했다. 아들은 지난 2월 말 열린 증인신문에서 당시 “A 씨가 건넨 ‘도라지물’을 마신 뒤 약 15시간 동안 잠이 들었고, 눈을 떠보니 어머니와 누나가 모두 숨진 상태였다”고 증언했다.
이후 경찰은 이웃 주민 A 씨를 유력 용의자로 보고 2개월 간 수사한 끝에 구속했고, 검찰은 A 씨를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A 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