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금감원)이 증권사의 쪼개기 발행에도 조사와 제재를 면제하고 집행간부를 초과 운영하거나 직원의 위탁교육비에 사적 모임용 자치회비를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감사원에 따르면, 공모증권을 49인 이하로 쪼개기 발행하여 공모규제를 회피한 증권사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고, 외부감사법령의 감사인 지정 제외규정은 형식적으로 정하거나 지정대상이 아닌 회사의 감사인까지 직권지정한 사례가 발견됐다.
금감원은 A 증권이 같은 종류의 증권을 쪼개기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그간 인정하지 않은 사유임을 근거로 조사와 제재를 면제했다.
감사원은 2009년, 2015년, 2017년 세 차례에 걸쳐 금감원에 직제상 직위 외에 유사직위를 운영하지 않도록 지적했으나, 금감원은 2017년 이후 5개를 늘려 46개를 운영 중이다.
유사직위자 20명이 전체적으로 업무실적이 미흡한 가운데, 일부 직원은 무단결근 등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예산도 부당집행됐다.
금감원은 퇴직금·상여금을 불합리하게 산정하고 해고예고수당 등을 부당 지급해 2015년 이후 18억 여원의 인건비를 과다 지출하기도 했다.
임직원의 퇴직월에는 급여를 일할 지급하지 않고, 하루만 근무해도 월보수를 전액 지급했다.
평가상여금 전년도 연봉총액의 월평균액이 아닌 연봉인상분이 최대 반영된 12월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직원의 위탁교육비에 사적 모임용 자치회비(졸업여행비, 골프모임비, 명절선물비 등)까지 포함했다.
또 금감원은 법률이 아닌 금융위원회 고시(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를 근거로 금융회사의 물품, 장부 등을 봉인하고, 적법절차 및 규정을 마련하지 않고 ‘Data 제공 동의서’를 금융회사에게 징구해 디지털포렌식을 수행했다.
은행이 교육세법에 따라 수입금액의 0.5%를 교육세로 납부하고, 이를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해 대출자에게 부담시켰다. 일부 은행은 이를 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해 대출자의 절반은 불이익을 받았다.
그런데 금감원은 2021년 운영 개선방안만 마련하고 실태점검에 소홀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