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상당경찰서가 마약 유통 일당들을 검거하던 도중 압수한 마약. 청주상당경찰서
중국에서 들여온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와 유통한 일당 10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4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 국적 총책 A 씨(48) 등 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마약을 투약한 여성 B 씨(37) 등 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로 넘겼다.
A 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중국에서 밀반입한 필로폰을 SNS 및 개인 메신저 등을 통해 국내 대학가와 클럽에 유통하거나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중국을 오가는 보따리상 등을 이용해 필로폰을 밀수했다. B 씨 등은 A 씨가 지정한 장소에 필로폰을 숨겨 놓으면 구매자가 이를 찾아가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을 판매했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고자 항상 100g 이하의 필로폰을 거래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충북 청주의 한 대학가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나서 국내 총책부터 투약자까지 모두 10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필로폰 67.72g과 대마 1.7g 등을 압수했다. 이는 2300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