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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측 “파면당할 만큼 위법 없어…소추는 성급한 결정”

입력 | 2023-04-04 17:50:00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2023.2.6. 뉴스1

국회의 탄핵 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 앞서 “탄핵으로 파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장관 측 법률대리인인 윤용섭 변호사는 탄핵 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인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행안부 장관이 재난 대응과 관련해 최상위 총괄 조정자가 맞다”면서도 “정작 이 사건에서 문제 되는 재난 현장의 긴급구조활동과 관련해선 지휘·감독권은 물론이고 아무런 개입·관여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이 바로 (국회가) 재난안전법을 제정하며 내린 입법적 결단이고, 현실적으로도 옳다”며 “이번 탄핵 소추는 숙려하지 않고 성급하게 내린 결정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피해자 유족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심판 절차에서 이런 점을 면밀하게 살펴 행안부 장관이 탄핵으로 파면을 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 사항을 범한 적이 없다고 말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소추단장을 맡은 김종민 변호사도 이날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사건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헌재에서 집중심리를 통해 실체가 밝혀질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며 “법정에서 필요한 사항 전부를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준비기일에서 국회 측 김종민 변호사(왼쪽)와 이 장관 측 대리인인 윤용섭 변호사가 각각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4.4. 뉴스1

이날 준비기일에는 이 장관 측 대리인단과 국회 소추위원 측 대리인단이 출석해 양측이 사전에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검토하고 증거 제출과 증인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한다.

이 장관 측은 윤 변호사를 비롯해 전직 대법관인 안대희 법무법인 평안 고문변호사와 김능환 법무법인 율촌 고문변호사 등을 대리인단으로 꾸려 재판에 대응할 예정이다.

국회 측은 김종민·최창호·장주영·노희범 변호사를 대리인단으로 선임했다. 김·최 변호사는 국민의힘이 추천했고, 장·노 변호사는 민주당이 추천했다.

준비절차를 담당할 수명(受命)재판관 3명은 주심인 이종석 재판관을 비롯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다. 이들 재판관은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해 쟁점을 압축하는 등 본격적인 변론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