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DLS사태때 규제회피 정황 증권사 조사 누락”
금융감독원 직원이 한 증권사가 2019년 파생결합증권(DLS)을 분할 발행해 공모 규제를 회피한 정황을 알고도 금감원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또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직원 등에게 국장급·팀장급 등 ‘유사 직위’를 주는 방식으로 46명을 정원보다 초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감원 정기 기관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금감원 감사는 2017년 이후 5년 만으로, 주로 문재인 정부 당시 금감원 업무 전반이 감사 대상이 됐다.
앞서 감사원은 2021년 금감원에 모 펀드의 DLS를 분할 발행해 공모 규제를 회피하고 투자자에게 4276억 원의 손실을 끼친 사례를 조사하라고 금감원에 통보한 바 있다. 이에 금감원은 2021년 8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일부 증권사가 DLS를 분할 발행으로 공모 규제를 회피했는지 조사에 나섰다.
금감원의 방만한 조직과 예산 운영도 도마에 올랐다. 하루만 근무해도 월 보수 전액을 지급하거나 명예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이중 지급한 사례도 확인된 것. 또 금품 수수나 채용 비리, 공무상 비밀 누설 등으로 유죄를 받고 면직한 직원에게 적게는 290만 원에서 많게는 985만 원까지 지급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개인 면책으로 면직할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은 또 금융사 감독·검사 업무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마련하지 않고 전자감식(디지털포렌식)을 실시하거나 금융사 물품, 자료 등을 봉인한 사실도 이번 감사 결과 확인됐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