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주택가에서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들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 씨 등 3명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 46분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 중이던 40대 중반의 여성 피해자를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4.3. 뉴스1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주사기와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 강남구 소재 성형외과를 압수수색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모 성형외과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에 이용됐을 가능성이 있는 주사기와 마취제 성분 약품의 출처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병원은 피해자 A 씨(48)의 납치·살해를 다른 피의자 2명에게 제안하고 계획한 주범 이모 씨(35)의 아내가 근무하는 곳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범행 사흘째인 지난달 31일 오후 이 병원이 있는 건물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주사기 안에는 마취제 성격의 약품이 들어있던 것으로 조사됐는데, 경찰은 실제 피의자들이 약품을 피해자에게 투여했는지 등을 확인 중이다. 구속된 피의자 가운데 연모 씨(30), 황모 씨(36)는 주사기를 피해자에게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이 씨 측 변호인은 이 씨가 아내를 통해 마취제를 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이 씨의) 아내가 일하는 병원 의사가 콜라겐·미백 주사를 자유롭게 맞으라고 허락해 주사기를 가져간 것일 뿐”이라며 “마취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가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은 “피의자 조사와 행적, 부검 조사 등을 최종 확인한 뒤 사인과 사망 추정 시각을 판단할 것”이라며 “마취제를 실제 투여했는지는 부검 결과를 종합해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