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의 모습. 2023.2.3/뉴스1
네이버가 또다시 언론사의 편집권을 침해하는 조치를 다음 달부터 시행하겠다고 나섰다. 네이버 뉴스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언론사 콘텐츠에 다른 사이트로 연결되는 주소(URL)나 큐알(QR)코드 등을 넣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네이버는 이런 내용의 약관 개정안을 제휴 언론사들에 일방 통보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점은 네이버를 벗어나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로 연결되는 것을 아무런 객관적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언론의 자율성과 편집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다. 최근 언론사들은 3차원(3D) 그래픽 등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네이버 서비스 안에서는 구현이 힘들어 별도 홈페이지로 안내하기 위해 보통 URL이나 QR코드가 사용된다. 이를 막는다면 언론사의 혁신 시도를 제약하고, 이용자들이 양질의 콘텐츠를 즐길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다.
일부 언론사가 조회 수를 늘리려 URL 클릭을 유도하는 ‘어뷰징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라는 게 네이버의 설명이다. 공익적 목적 등의 URL은 자체 판단해 허용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건지 납득하기 어렵다. 언론사들이 포털의 자의적 판단 기준을 염두에 두고 콘텐츠를 편집·제작해야 한다는 건데, 대체 누가 이런 권한을 포털에 부여했는가.
네이버는 이용자들을 자사 뉴스 서비스에 가두는 ‘가두리 양식장’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사실상 언론사 역할을 하면서도 공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도 많았다. 거센 개혁 요구에 대해 네이버가 응하는 시늉만 하고 독점·우월적 지위는 놓지 않으려는 태도는 실망스럽다. 공정 경쟁과 건전한 여론 형성, 뉴스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포털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