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오른쪽 사진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윤 대통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대통령실사진기자단·김동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이후 7년 만이다. 윤 대통령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자 남는 쌀 강제매수법”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을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졌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예상치의 3∼5%를 넘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8% 이상 하락하면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이 쌀값 하락을 막아 농민들의 소득 보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매년 1조 원 이상의 혈세를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투입해야 하고 장기적으로 농업 경쟁력을 망칠 것이란 비판이 많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민생 1호 법안’으로 지정됐던 양곡법은 결국 윤 대통령의 ‘거부권 1호 법안’으로 귀결됐다. 발의 이후 여야 간에 농업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논의나 토론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무조건 처리네, 거부권 행사네 하는 힘겨루기만 이어졌다. 정작 당사자인 농민들은 논의 과정에 끼지도 못했다.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의 중재 노력이 있었지만 무위에 그쳤다.
우려스러운 건 앞으로도 줄줄이 여야 대치가 예고돼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은 방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노란봉투법, 간호사법 등을 본회의에 직회부(直回附)해 강행 처리할 태세고, 이에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맞설 공산이 크다. 시급한 민생 현안은 뒷전으로 밀린 채 무한 대치 국면이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양곡법은 정치적 기세 싸움 차원이 아니라 농업 경쟁력 측면에서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 거야의 입법 독주,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악순환은 양곡법 하나로 끝내야 한다. 여야 간 큰 이견이 없고 당장 처리가 시급한 민생 법안부터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는 정치의 복원이 절실한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