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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5년만에 초안 참여한 ‘유엔 北인권결의안’ 채택

입력 | 2023-04-05 03:00:00

유엔인권이사회, 21년 연속 채택
북한대표부 “거짓으로 가득 차”




한국 정부가 5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복귀해 초안 협의에 참여한 북한인권결의안이 4일(현지 시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합의로 채택됐다. 2003년 처음 채택된 뒤 올해로 21년 연속 채택이다.

이번 결의안에는 북한에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재검토를 촉구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북한은 2020년부터 한국 등 외부에서 제작된 콘텐츠를 ‘반동사상문화’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이사회는 “온·오프라인에서 사상·양심·종교·신념의 자유와 의견·표현·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이러한 권리를 억압하는 법과 관행을 재검토할 것”을 북한에 요구했다.

결의안에는 또 외국인 고문, 즉결 처형, 자의적 구금, 납치 등을 우려하는 기존 조항에 “유족들과 관계기관에 (피해자의) 생사와 소재를 포함한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을 북한에 촉구한다”는 문구도 담겼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유엔총회에 제출된 북한인권결의안에도 4년 만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했다.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채택하는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한 것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이후 5년 만이다. 외교부는 결의안 채택에 환영하며 “북한은 인권 증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유엔 인권메커니즘과의 협력을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한대성 주제네바 북한대표부 대사는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면서 “정치적 음모를 담은 문서”라고 반발했다.


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