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에 1개이상 중범죄 포함 30개 이상 혐의 담겼을것” 보도 “검찰의 승소 여부는 미지수” 지적
‘성추문 입막음’ 의혹을 받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공소장이 4일(현지 시간) 뉴욕 지방법원의 기소 인부 절차에서 공개되는 가운데 징역형 실형 선고가 가능한 혐의가 적용될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공소장에는 최소 1개 이상의 중범죄를 포함해 30개 이상 혐의가 담겼을 것이라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이번 공소장의 핵심은 단연 중범죄(felony) 적용 여부다. 앞서 AP통신은 2일 최소 1개 이상의 중범죄 혐의가 포함되며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자금 규정 위반과 관련된 것일 수 있다고 전했다.
현지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문 의혹의 당사자인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돈을 준 시점이 2016년 미국 대선 직전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고 영국 BBC는 전했다.
다만 실제 공소장에 이와 관련된 혐의가 포함되더라도 검찰의 승소 여부는 미지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도적으로 문서를 위조했고, 이것이 선거운동의 일환이었음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현재 대니얼스의 거짓 주장으로부터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돈을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성추문 의혹은 전면 부인 중이다.
해당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구속될 가능성은 적다고 BBC는 전했다. 중범죄 사기는 최대 5년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지만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를 막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기소 인부 절차는 피고에게 기소 사유를 알리고 그에 대한 인정 여부를 묻는 절차다. 이때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면 증거조사가 생략된 채 곧바로 양형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안은 본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