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DLS 사태때 조사 누락” 비리 면직자도 수당 985만원 지급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2020.12.8 뉴스1
금융감독원이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직원 등에게 국장급·팀장급 등 ‘유사 직위’를 주는 방식으로 정원보다 46명을 초과 운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감원 정기 기관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금감원 감사는 2017년 이후 5년 만으로, 주로 문재인 정부 당시 금감원 업무 전반이 감사 대상이 됐다.
감사원은 금감원의 방만한 조직과 예산 운영을 지적했다. 하루만 근무해도 월 보수 전액을 지급하거나 명예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이중 지급한 사례가 확인된 것. 또 금품 수수나 채용 비리, 공무상 비밀 누설 등으로 유죄를 받고 면직한 직원에게 적게는 290만 원에서 많게는 985만 원까지 지급한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개인 면책으로 면직할 경우 해고 예고 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