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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권 vs 野 입법독주’ 충돌 시작됐다

입력 | 2023-04-05 03:00:00

尹 “양곡법은 포퓰리즘” 첫 거부권
野 “국회 입법권 침해” 강력 반발
野 입법추진 노란봉투법-방송법 등
여야 정면대치 법안 줄줄이 대기



7년만에 대통령 거부권… 野, 용산청사 앞 시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의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위쪽 사진). 윤 대통령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아래 사진은 박홍근 원내대표(아래에서 다섯 번째) 등 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윤 대통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모습. 대통령실사진기자단·김동주 기자 zoo@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4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행사된 거부권이자,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7년 만이다. 민주당은 “국회 입법권 침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방송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 등 민주당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거나 직회부를 검토하는 법안의 문제점도 면밀히 따져 본회의 통과 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한다는 입장이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 여당과 야당 간 충돌 수위가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한 데 이어 정오에 이를 재가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평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 전량을 의무 매입하는 것으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양곡법 개정안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농가 소득을 높이려는 농정 목표에도 반하고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민주당을 겨냥해 “제대로 된 토론 없이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총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등 의원 10여 명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규탄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민주화시대 이후 민생 입법을 거부한 최초의 대통령이 됐다”며 “우리 농민의 절규를 철저히 외면한 비정한 정치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성토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본회의 강행 처리를 시사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의료법 간호법 등도 여당이 무책임하게 대통령 뒤에 숨었다”며 “국회 절차에 따라 계속 입법 과정을 밟아 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입법에) 국민에게 주는 부담과 폐단이 많다면 계속해서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모든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노란봉투법을 거론하며 “국민 세금이 잘못된 방향으로 쓰이거나 반(反)헌법적 내용이 담긴 법안에는 거부권 행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尹 “양곡법, 농민에 도움 안돼”… 野 “농민 생존 외면” 재표결 방침



尹, 거부권 행사… 野 강력반발
野 “거부권 칼 쥐고 입법부 겁박”… 與 “盧 前대통령도 6차례 거부권”
재의결은 출석 3분의2 찬성 필요, 野 의석으론 본회의 통과 어려워



4일 경기 용인시에 있는 한 저온저장고에 벼 포대가 가득 차 있는 모습.

“시장의 쌀 소비량과 관계없이 남는 쌀을 정부가 막대한 혈세를 들여 모두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다.”(윤석열 대통령)

“윤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마저 ‘거부권’이란 칼을 쥐고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입법부를 겁박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대통령실·여당과 야당은 4일 윤 대통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을 두고 거세게 맞붙었다. 윤 대통령은 “농업인과 농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절박한 농심을 매몰차게 거부하고 농민 생존권을 볼모로 삼았다”고 맹폭했다. 국민의힘은 “거야(巨野)의 위헌적 입법 폭주에 따른 농가파탄법에 대해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발동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재임 당시) 6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사실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맞받았다.

국회로 공이 다시 돌아온 가운데 민주당은 재투표를 추진하는 한편 다른 쟁점 법안들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쌀 의무 매입법, 왜 文정부 반대했겠나”
양곡관리법 논란의 핵심은 개정안 통과 이후 쌀값 추이와 농가 소득 문제다. 정부의 쌀 의무 매수 이후 쌀값이 떨어지면 농가 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막대한 혈세 투입 불가피, 쌀 과잉 생산 우려 등을 거부권 행사 이유로 꼽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쌀 과잉 생산으로 지금보다 쌀값이 훨씬 더 떨어져 그 타격은 농민이 고스란히 받는다. 국민 혈세 낭비 법안”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2019년 쌀 의무 매입법을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하자 문재인 정부가 반대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왜 지금 우리처럼 이 법안을 반대했겠느냐”고도 했다.

실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개정안 도입 시 2030년 쌀 초과 생산량이 63만 t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쌀값이 최근 5년 평균 19만3000원(80kg당)에서 17만2000원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연구원의 분석은 본회의 통과 법안이 아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던 수정 전 법안을 토대로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선 쌀 의무 매입 기준이 완화된 만큼 분석 수치를 재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김성훈 충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수정안이 보장한 정부 재량권의 범위가 넓지 않아 예상치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 野 “재의 요구 접수되는 대로 재투표”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민주당 쌀값 정상화 태스크포스(TF) 팀장 신정훈 의원은 윤 대통령의 ‘쌀 강제 매수법’이란 표현을 문제 삼으며 “사전 생산 조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후적 시장 격리 상황은 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강제적으로 남는 쌀을 수매하는 한 농민은 자체적으로 (생산을) 조정해야 할 인센티브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국회로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접수되는 대로 재투표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재표결에 임할 것”이라며 “이 과정을 통해 대통령의 독선적인 통치 행위뿐 아니라 여당이 얼마나 ‘용산 출장소’로 전락했는지를 국민, 농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일반 법안(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보다 본회의 통과 요건이 강화된다. 국회의원 전원이 출석할 경우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국민의힘(115석)이 반대하는 한 법안이 통과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재투표의 목적은 법안 통과라기보다는 이 과정을 통해 정부여당의 무도함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세종=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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