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5일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로 구속된 이모(35)씨, 연모(30)씨, 황모(36)씨 등 세 사람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날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이씨 등에 대한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개최한다.
만약 신상공개위가 공개 결정을 내릴 경우 경찰은 곧바로 피의자들의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40대 중반 여성 A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납치 7시간 만인 지난달 30일 오전 6시 전후 피해자 시신을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공개위는 이들이 서울 도심 복판에서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에 이르렀다는 점, 2~3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는 점, 구속영장이 발부돼 혐의가 일정 부분 소명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신상공개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들의 신상공개가 결정된다면 올해 들어 첫 사례가 된다. 가장 최근 신상공개는 지난해 말 택시기사와 전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영(31)이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