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뉴시스
늦은 밤 도로 한가운데에 누워있던 취객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나가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김진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11월 1일 오후 8시 54분경 대전시 대덕구 한 도로에서 제한속도를 넘는 시속 46㎞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술에 취해 도로 중앙선 부근에 누워있던 B 씨(63)를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 씨가 30㎞로 주행했다고 하더라도 제동 거리를 감안하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 “피고인이 인적이 드문 어두운 도로에서 흑색 의복을 착용한 채 중앙선 부근에 누워 있는 경우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고 주의의무를 다했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위험을 인식하기까지는 일반적인 경우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A 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B 씨를 충돌하기 직전에야 비로소 어렴풋한 형체 내지 모습이 보이고 확인 시점과 충돌 사이 시간적 간격은 겨우 0.5~2초 내에 불과하다”며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B 씨를 미리 발견하고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거나 B 씨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