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
당정이 학교폭력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학생기록부 내 중대한 학교폭력 기록 보존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학교 수시에만 반영하던 학교 폭력 가해 기록을 정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당정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학교폭력 대책 방향성은 크게 ▲가해학생 엄정 조치 ▲피해학생 우선 보호 ▲교사의 교육적 해결 ▲학교의 근본적 변화 등 네 가지에 초점을 맞추고 입체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학생부 기록 보존기간 강화는 학교폭력이 대입 전형에 미치게 해 그 책임을 무겁게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바탕으로 향후 국무총리 주재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어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한 뒤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협의회에는 박 정책위의장,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장상윤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신문규 교육부 기조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학폭을 당한 피해자의 90%가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겪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며 “무엇보다도 피해자 보호와 우선주의를 확립하고 가해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과 대가를 치른다는 점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줘야 한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2월말 대통령실에서는 새학기를 앞두고 ‘교육부가 지방교육청 등 기관과 협력해 학폭 근절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며 “이에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전문가와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 내부논의를 통해 학폭 근절을 위한 여러 방안을 깊이 고민해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히 △ 피해학생에 대해서는 심의기간 동안 분리조치가 미흡하고 △가해학생이 불복할 시 2차 피해로 이어지며 △법률의료 등 필요한 서비스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빈틈을 매우고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도 더욱 두텁게 보완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