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News1
운영중인 철물업체가 폐업한 뒤에도 각종 보수공사를 미끼로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판사 노서영)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천장 누수 공사 등을 해주겠다고 B씨를 속여 5차례에 걸쳐 1835만원을 받은 뒤 공사를 하지 않는 등 총 9명으로부터 각종 공사비와 자재비 명목으로 48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20년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동종 범행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고도 계속해 범행을 반복하고 있다”며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