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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중 2명 “의사 부족 해결하려면 의대 정원 확대해야”

입력 | 2023-04-05 09:51:00


31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응급환자 진료 관련 안내문 모습. 2023.1.31/뉴스1

국민 3명 중 2명은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자는 주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을록 찬성률이 높았으며 반대한다는 응답은 9.8%에 그쳤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5일 ‘보건의료인력 현황과 확충 관련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노조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3월 21~28일 8일간 전국 17개 시도의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의사 인력과 간호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절반을 넘었다. 의사인력이 충분한지를 묻는 질문에 부족하다는 58.4%였고, 충분하다는 41.6%였다.

의사가 부족하다는 응답은 비수도권이 59.3%로 수도권 57.7%보다 약간 높았다. 의사 부족으로 인해 경험한 불편으로는 ‘진료 대기시간이 지연되었다’는 응답이 69.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57.9%가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진료 예약이 어려웠다’, 50%가 ‘진료 시간이 짧아 충분한 상담을 받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의사 부족으로 인한 불편 경험 내용/보건의료노조 제공

‘진료 및 검사와 관련해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는 36.5%,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가 지연됐다’는 21.9%, ‘수술·시술 동의서에 대한 설명시간이 부족했다’는 18.8%였다.

간호사 인력이 충분한지를 묻는 질문에 부족하다는 56.1%, 충분하다는 43.9%였다. 간호사 부족으로 인해 겪은 불편으로는 ‘필요할 때 간호사를 찾아도 바로 보기가 어려웠다’가 62.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의사가 처방한 치료 및 간호에 대한 처리가 지연되었다’(50.2%), ‘치료 및 간호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46.9%)는 불편 경험도 높았다.

이밖에 31.2%가 ‘진료 및 검사와 관련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25.9%가 ‘의사가 처방한 내용에 대해 충분한 치료와 간호를 받지 못했다’ 등으로 응답했다.

외래 진료시 의사와 대면 상담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5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6.9%에 불과했고 ‘5분 이내’ 라는 응답이 총 83.1%로 압도적이었다.

입원시 하루에 의사와 대면 상담시간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에 ‘1분 이상’은 41.6%에 불과했고, 총 48.3%가 ‘1분 이내’라고 답했다.

노조는 “이는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한 ‘긴 대기시간, 짧은 진료시간’이 우리나라 국민이 실제 겪고 있는 의료현실임을 뒷받침해준다”고 강조했다.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찬성한다는 66.7%에 달했다. 모르겠다는 23.5%였고, 반대한다는 9.8%에 불과했다.

찬성한다는 응답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찬성률이 높았다. 30대 미만의 39.7%, 30대의 54.5%가 찬성한 데 비해 40대는 75.0%, 50대는 76.4%, 60대는 77.7%, 70대는 73.3%가 찬성했다.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서비스 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묻는 질문에는 49.5%가 ‘충분한 병원 인력과 숙련도’를 꼽았다.

이어 ‘의사의 명성’(20.4%), ‘좋은 시설과 장비’(18.9%), ‘병원 규모와 명성’(7%) 순이었다.

간호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등 적정의료인력에 관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52.6%가 ‘법으로 의료인력 기준을 정해야 한다’에 찬성했다.

이에 대해 ‘잘 모르겠다’가 23.8%였고, ‘법으로 정하지 말고 병원 재량에 맡겨둬야 한다’의 비율이 23.6%에 불과했다.

노조는 “보건의료인력을 확충하고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은 명확하다”며 “정부는 늦추지 말고 불법의료 근절, 의대 정원 확대, 적정의료인력 기준 마련에 나서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사는 유무선 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