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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여성 가족 살해’ 이석준 다음주 대법 선고…2심 무기징역

입력 | 2023-04-05 10:13:00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석준. ⓒ News1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혐의로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석준(27)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주 나온다.

5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13일 연다.

이씨는 2021년 12월10일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 A씨의 집에 찾아가 A씨 모친을 살해하고 당시 열세 살이던 남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앞서 같은 달 5일 집에 돌아가겠다는 A씨를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다음 날 경찰에 신고한 A씨를 살해하려다 출동 경찰관에 의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이씨는 보복 목적으로 흥신소를 통해 A씨의 주소지 등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과 2심은 보복살인과 살인미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이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고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1·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생명을 영원히 박탈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단정하긴 쉽지 않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선고 후 이씨에게 “사형에 처해도 할 말이 없을 만큼 극악무도한 범죄”라며 “응분의 처벌을 받고 참회하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