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려동물 진료비의 부가세 면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1500만 반려인의 비용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5일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를 면제할 구체적 항목 등을 놓고 내부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6월 중 ‘진찰 등 진료 비용 게시’ 조사 연구 용역을 마무리 후 기재부에 참고 자료로 전달할 예정이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붙는 10%의 부가세를 면제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인데, 부가세 면제 대상 확대는 시행령의 개정 사항으로, 이르면 연말 개정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현재는 반려동물 진료비 중 예방적 진료에 해당하는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병리검사 등의 부가세를 면제해주고 있다.
정부는 여기서 면세 범위를 점차 확대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주요 정책 추진 계획에서 올해 진찰료와 입원비 등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우선 추진하고, 진료항목 표준 개발 완료 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진료항목 표준화는 동물병원마다 질병 명칭이나 진료 항목 등이 달라 생기는 진료비 편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질병명과 진료행위 절차 등을 표준화하는 작업이다.
올해 중 지난해 표준화 작업이 완료된 외이염, 아토피성 피부염, 중성화수술 등 총 10개 항목에 대한 부가세 면세 검토가 우선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됐던 내용으로, 농식품부에서 진행 중인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면세 항목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부가세 면제 관련해 기재부와 계속 협의 중이다. 진료비 공개 게시 자료들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전달한 상황이다. 6월에 진료비를 공시하게 돼 있는데, 게시 의무가 있는 진료비와 추가로 조사하는 중간 상황들을 참고 자료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