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세텍 (SETEC)에서 서울 국내 최대 규모의 반려동물 박람회 ‘2023 케이펫페어’에서 장군이네 식구들이 간식 앞에서 주인을 바라보고 있다. 2023.3.24. 뉴스1
이르면 올해부터 반려동물 진료비에 붙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전망이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세 면제를 검토 중이다.
현재 반려동물 진료비에는 10%의 부가세가 포함되는데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진료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농식품부의 진료 항목 표준화 작업이 끝나면 구체적인 면세 범위를 이르면 연말까지 확정·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부가세 면세 대상 확대는 국회 입법 절차 없이 정부가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결정할 수 있다.
현행 부가세법 시행령 제35조에도 수의사의 부가세 면제 조항이 있지만, 범위를 장애인 보조견과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가축, 수산생물질병관리법상 수산동물 등으로 제한했다.
따라서 시행령 개정을 통해 면세 범위를 일반 국민들이 기르는 반려동물까지 넓히겠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