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2023.4.5. 뉴스1
정부·여당이 대입 정시 ‘수능 100%’ 전형에도 학교폭력(학폭) 조치사항을 반영하기로 하는 등 학폭에 대해 ‘엄벌주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히면서 대입 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과 교육부는 5일 국회에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통해 학폭 조치 사항을 대입 정시 전형에 반영하고 학폭 조치사항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보존 기간을 취업 때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학폭 조치사항을 정시 전형까지 확대하고, 학폭 조치사항에 대한 학생부 보존 기간이 늘어날 경우 가해 학생 측의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또는 가해 학생의 자퇴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종운 종로학원 평가이사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2020학년도 서울대 정시 전형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수험생의 학교에 서류를 추가로 요청해 수능 점수를 감점하는 방식인데, 최대 감점을 몇 점으로 할 것이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대학들은 학폭 조치사항(1~9호)별로 감점 폭과 감점 기준을 자체적으로 결정하게 되는데, 학교별로 감점 폭·기준이 상이할 가능성이 크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정시 전형에서 학폭 조치사항을 반영하는 대학들도 구체적인 감점 규정이 없는 상태다. 각 대학별로 향후 1~9호 조치사항에 따른 구체적인 감점 포인트가 명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실질적으로 당락에 영향력을 미칠 정도의 정량적 감점, 해당 조치사항 존재 자체만으로도 불합격 처리할 수 있는 등 매우 강도 높은 조치도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 다른 방식은 체육특기자의 학폭 조시 사항을 필수 반영하도록 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과 같은 방식이다.
체육특기자 특별전형에 학폭 조치사항을 입학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반영할 경우 대학재정지원사업 평가 시 가점을 주게 돼 있는데 같은 방식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학폭 조치 사항의 정시 전형 반영, 학생부 보존 기간 증가 등 ‘엄벌주의’가 적용된다면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학폭 처분을 받고 고등학교를 자퇴한 뒤 검정고시로 대입 응시 자격을 얻은 수험생에 대해서는 대학 측이 자퇴 이전의 학폭 기록을 확인할 수가 없다. 가해 학생 측이 학폭 조치 사항에 불복해 행정심판, 행정소송, 집행정지 신청 건수가 급증할 가능성도 크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학폭 조치사항이 정시에까지 반영되고 학생부 기재 기간이 늘어난다면 가해자 학부모 입장에서는 무조건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대처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