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지난해 투자 기업 주주총회에서 전체 안건 4건 중 1건 꼴로 반대 의견을 행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공시한 ‘수탁자 책임 활동 내역 등과 관련한 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해 주식을 보유한 국내 기업 1143개의 주주총회에서 총 3439개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 중 찬성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은 2625건(76.33%), 반대는 803건(23.35%), 중립 또는 기권은 11건(0.32%)였다.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안건 중 342건(42.6%)이 ‘이사 및 감사 보수’ 안건이었다. 국민연금은 보수 금액이 경영 성과에 비춰 과다한 경우 등엔 반대한다는 의결권 행사 지침을 갖고 있다.
‘이사 및 감사 선임’ 안건 251건에도 반대했다. 세부적으로 ‘당사, 계열회사, 중요한 관계에 있는 회사의 최근 5년 이내 상근 임직원’이란 이유가 71건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