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새론 씨. 뉴스1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은 배우 김새론 씨(23)가 지난해부터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씨는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 전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김 씨는 앞선 재판 과정에서 카페 아르바이트 사진을 올렸는데 진위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선 생활고를 보여주기 위한 연출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씨가 대형 법무법인의 전관 변호사를 선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커졌다. 전날에는 홀덤펍에서 카드 게임을 하는 사진이 공개됐다.
김 씨는 ‘생활고 호소’ 논란에 대해 “생활고를 제가 호소한 건 아니다”라며 “그냥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위약금이 센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 김 씨는 “생활고에 대한 기준을 제가 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은 맞다”고 했다.
김새론 씨. 뉴스1
경찰은 당시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김 씨를 붙잡았다. 김 씨는 음주 감지기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지만 이후 음주 측정기를 부는 대신 채혈 측정을 원해 인근 병원에서 혈액을 채취했다.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크게 웃도는 수치였다.
김새론 씨. 뉴스1
1심 재판부는 5일 선고 공판을 열고 김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됐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