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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해 숨진 치매 부친 냉장고에 유기한 아들 2심서 징역 15년 구형

입력 | 2023-04-05 13:10:00

ⓒ News1 DB


치매와 당뇨병을 앓던 아버지를 학대·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20대 아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을 구형했다.

5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는 존속살해,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양측 추가 증거 등 심리 요소가 없는 만큼 이날 재판을 모두 마무리하는 최후 절차를 밟았다. 검찰과 A씨가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가운데, A씨는 1심에서 살해 고의를 부인했던 것과 달리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항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A씨에 대해 “반드시 보호가 필요한 아버지를 살해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높은 패륜적 범죄인 점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며 1심 구형대로 징역 15년을 선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중대한 범죄인 것은 사실이나 A씨의 성장 배경과 사건 발생 경위를 보면 참작할 여지가 있다”며 “유족들 또한 A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5월 충남 서산 거주지에서 치매 증세가 있고 거동이 불편한 60대 친부 B씨를 음식을 제공하지 않고 당뇨병 약을 먹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숨지자 사체를 냉장고 냉장실에 집어넣어 유기하기도 했다.

또 B씨가 사망하기 7일 전부터 4일간 매일 B씨의 목을 조르고 사망하기 3일 전에는 화장실에서 B씨의 하반신에 고온의 물을 뿌린 뒤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B씨는 영양불량 상태에서 당뇨로 인한 합병증 및 화상 등 원인으로 숨졌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