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버지를 학대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에게 2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전고검은 5일 대전고법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 씨(26)의 존속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1심 때와 같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날 검사는 “보호가 필요한 부친을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했다는 점에서 죄질과 비난 가능성이 높다. 패륜적 범죄임을 고려하면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약 4개월 동안 당뇨와 치매를 앓고 있던 60대 아버지를 수 차례 폭행하고, 동반자살을 하려다 실패한 3월 이후로 약이나 음식을 먹이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또 뜨거운 물을 아버지의 하반신에 부어 화상을 입힌 뒤 방치하기도 했다.
A 씨는 아버지가 영양불량 상태에서 당뇨 합병증과 화상 등으로 사망하자 부패를 우려해 시신을 냉장고 안에 넣어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신은 건물 관리인에 의해 한 달 만에 발견됐다. 또 부검 결과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속적인 폭행 등 외부 충격에 따른 골절 가능성을 제기했다.
경찰은 당초 A 씨를 존속학대치사 등의 혐의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해 존속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 기아 상태에 이르게 하고 학대해 숨지게 했다.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음에도 살인의 고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9년을 선고했다.